강제집행과 사회적 약자

모르는 것이 약점이 되는 순간

그날 집에 붙은 딱지는 물건을 향해 있었지만, 사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일상이었다.

아이 둘과 노인이 있는 집. 법원의 집행관들이 들어오고, 누군가는 판결문을 들고 집안을 따라다녔다.

나는 그 순간이 처음이었다. 이전에도 집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아이들이 있었고, 노모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애들 들어도 돼요?
채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애들 들어도 돼요? 창피한 줄 아세요.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내가 창피해야 하지? 아이들이 무엇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까. 상식적으로 위자료청구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 제3자였다. 그 판결문을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집행관이 그 자리에서 집행권원을 보여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 내용을 읽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등판되었다.

강제집행은 ‘모르는 사람’에게 무기가 된다

나는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강제집행 얘기 들으면 어때?”

“무섭지. 당장 뭘 해야 할 것 같잖아. 안 그래도 법인 일 때문에 뭔진 몰라도 강제집행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급하지.”

그게 정확했다. 사건의 구조를 모르는 제3자에게, 법원의 이름이 붙은 절차는 곧 압박이 되고 채권자의 합의제안은 정말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OOO 씨, 오늘은 아이들과 노모가 집에 있더라구요?
….(중략) 집행관 비용, 열쇠 비용, 유류비, 위자료 금액+이자 계좌번호 ***로 보내세요. 집행서 2장 더 뽑아뒀으니까 (중략)’

며칠 뒤, 위의 내용으로 채무자 당사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헐, 역시나였던가..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선납하는 비용입니다. 집행의 절차가 진행되면 동산 경매가 진행된 후 경매대금에서 집행비용이 정산됩니다.
보통 집행기일은 3주 내로 잡힙니다.
집행비용이 정산되지 않으면 집행기일은 잡힐 수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겪고 싶지 않은 강제집행을 겪어봐야만 알 수도 있다. 그런데, 집행의 상황을 마주하셨던 노모는 여전히 모르고 계셨더랬다.

제3자가 왜 이걸 다 설명해야 했을까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집행관들은 ‘점유’를 근거로 집행을 진행했다.

나는 법률혼도 사실혼도 부인했고, 배우자 우선 경매 절차도 거부했다. 나는 채무자 때문에 이 집에 산 게 아니었다. 아이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하는 공동 양육 때문이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부모와 손주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가. 하지만 집행관들이 그 하루 만에 이 구조를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법원은 나에게 물었다.

왜 당신이 모든 걸 소명합니까?

강제집행은 진행되는데, 보정명령은 반복됐다. 반복된 보정명령을 통해 ‘나’를 설명했고, 그러면서 나도 정리가 되고 있었다.

원고 이름에 너 이름 넣고,
우리 이름을 같이 적으면 안 되냐?

어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법적인 느낌을 뙇 전하지 않으면 반응이 이러하다. 주민센터에서 서류 뗄 때도 우리들의 관계에서는 같이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마음 편한 소리이신지..

전자소송, 민원창구 접수, 자료는 흩어지고 절차는 꼬였다. 소명할 물품이 많지도 않았지만 소명도 해야 했고, 강제집행정지도, 제3자이의의소도 해야 했다.

보정 명령 안에서 ‘입증’과 ‘소명’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했다. 그리고 법원이 이해가 되도록 입증하며 소명해 나갔다. 법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도 제3자이의의소 주문을 작성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마지막에는 민원실 담당자, 민원안내자, 법원 내 법무사를 통해 확인받고 작성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는 내려왔다

집중해서 버텼다. 설명했고, 보완했고, 다시 냈다. 결국 두 건 모두 조건부 강제집행정지명령이 내려왔다. 공탁금을 조건으로. 하지만 계산이 섰다. 압류된 물건 열여섯 개 중 열다섯 개는 소명이 끝났다. 비싼 물건들은 빠질 가능성이 컸다. 경매비용, 집행비용, 채권자 분할을 고려하면, 진행하여 제3자이의의소에서 이긴다 하여도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말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채권자가 취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제집행과 사회적 약자

예상했던 대로, 2건 중 1건은 취하의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집행사무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뒤 취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사건에서 나는 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하고 싶다.

아이와 노인이 있는 집에서, 제3자가 법률 구조를 모른다면. 점유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사건과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절차는 얼마나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를.

더 많은 물품이 압류당했을 수 있다. 더 많은 것들을 소명해야 했을 수 있고, 더 많은 압박에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하기만 했을 수 있다.

강제집행은 법률 행위다. 집행관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그 파장은 늘 가장 약한 사람부터 맞는다.

그날 그 집에 내가 없었다면, (전 시)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했을까. 그리고 나의 아이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취하된 강제집행은

부모님에게서,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그 야단법석이었던 강제집행의 날까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었을까.

법은 절차이지만, 그 절차 안에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중 가장 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

<제3자이의의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팁>

전자소송과 민원창구 접수의 사건은 일원화되지 않습니다.
1) 사건과 연결하여 서류 작성하기
전자소송으로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한 후
해당 사건에서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 ‘강제집행정지’로 검색
서류 클릭하여 작성

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주문’ 작성 예시
신청인: 제3자
피신청인: 채권자

+제3자이의의소장 주문 쓰기+
‘ 피신청인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사건번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행 사건번호)은 위 당사자 사이 (제3자이의의소 사건번호) 제3자이의의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강제집행은 총 3가지 사건번호가 생성됩니다. 각각 미리 정리하여 갖고 다니세요.
채무자/채권자(주소, 연락처) : 압류조서와 집행권원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사건번호 : 집행법원, 사건번호 확인
집행권원 사건번호 : 판결법원, 사건번호 모두 확인
제3자이의의소 사건번호 :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해야합니다. (집행권원법원 아님)

+ 전자소송을 통해서 제기한 제3자이의의소를 취하하려고 하였는데 서류작성에 오류가 뜨면, 전자집행문의처에 전화로 문의하여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확인)

!!!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따로 하여야합니다 !!!

+ 강제집행정지 및 제3자이의의소는 시간이 중요한 소이므로, 직접 취소가 빠르기에 우편송달로 선택할 경우 답변의 기회가 매우 적게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꼭 세우세요.

한국어를 알아도 법률 용어는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작성확인 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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