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선처 요청’이 아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어려운데 봐줄 수 없을까?” 그러나 행정심판은 선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권리 절차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행정심판은 무엇을 다투는가 행정심판은 다음을 판단합니다. 즉, 감정이나 사정이 아니라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가 이 경우 단순 … Read more